민사법률센터
민사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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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송절차
- 0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 02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 0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