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센터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의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 피고인 관련 절차

가. 피고인과 피의자

피고인 이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 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란 민사, 행정,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의해서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이며, 그 이외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 사건의 종류

성폭력 -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범죄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

교통사고/음주운전 - 사망사고, 부상사고, 음주/무면허 운전시, 기타 대인사고, 특례법 예외조항 미해당, 뺑소니등 사고유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가해자, 피해자별로 최적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경제범죄(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관련 형사소송 정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직관련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 수사의 단계

내사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범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라고 합니다.

경찰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피의자가 구속상태라면 피의자를 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의자신문을 실시합니다.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시에도 변호사를 참여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로 사건기록을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합니다. 이단계에서 경찰은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 밝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

형사 피해자 관련 절차

가. 고소와 고발

고소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 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나.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가. 형사 피해자

고소 대리 (고소장 작성 및 의견서 제출, 참고인 수사 동석 등)
형사 재판 진행 시 배상명령 신청등

나. 형사 피의자

수사 자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의자 신문시 수사 동석 등)

다. 형사 피고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구속시 변호인 접견, 증인신문 진행, 보석 신청 등)

형사소송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 등의 여비ㆍ숙박료)

  • 1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 2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제4조(증인 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 3

    증인 등이 국외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1.9>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 2

    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 3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9>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 2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3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 1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 2

    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