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센터
형사소송
이 규칙은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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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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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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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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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임은 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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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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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이 국외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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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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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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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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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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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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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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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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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