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마전 이사장선거당선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사안에서
채권자측에서 채무자인 의뢰인의 협회 이사장 후보 등록 과정과 당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채권자들의 논리를 반박할 법령과 제재규정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회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방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후보자 등록 요건에 대한 오류 또는 결격을 이유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부족, 법령에 근거한 해석여부에 관한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 적용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 신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프라이버시상,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협회와 관련한 사건을 맡다보면 크고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마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이다보니 복잡하고 다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선무효의 경우
개인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소송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른 감정적, 경제적 손실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소송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적재적소에 알맞는 변호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진 케이스라
승소 후 저 또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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