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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최근 모욕죄 관련 사건 진행경과 및 쟁점

형사소송관련2020.09.14. 22:4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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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를 해보기도 하는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여 정식재판청구한 뒤

해당 사건에서,

1.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의한 구약식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표현은 종전 대법원의 모욕에 대한 의미해석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첫번째 주장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어떤 경우가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부할 때부터 의문이 있었고,

실무를 하다보니 많은 경우 이 범죄가 남용되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

국민들이 법이 어디까지 금지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상담의 대부분이 '이게 모욕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던 점

비슷한 어휘나 문구를 사용하거나 취지상 같은 표현이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불합리 등을 목격하고,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을 설득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결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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