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요즘,
아직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지식재산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상표권을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카테고리는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 한 창작물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이나 이미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유명 캐릭터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무단사용하거나 이를 상표로 먼저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자 궁극적인 과제일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이미 저명한 브랜드 등을 이용하여 동질 또는 유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행위를 유인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누구나 아는 캐릭터나 상표만이 보호의 대상이라 여겨졌으나
최근 개인미디어의 발달,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아님에도 유명인으로서 인식되는 등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창작물(사진이나 동영상, 브랜드 이름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몇 만의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등 고유의 창작물을 제작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인식이 없이 무단도용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애써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들은 이러합니다.
1. 프리랜서 모델 A님
소속사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성형외과 등 병원의 광고모델로 활약하던 분의 사례입니다. 당초 모델계약서도 약식으로 작성되어 문제였지만,
광고주가 지정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진이 게재된 광고홍보물을 블로그, 홈페잊, 오프라인전단지, 입간판 등에 무작위로 확대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인스타그램으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B님
약 1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매일의 일상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접 브랜딩한 의류(직접 디자인하거나 국외에서 단독 수입하는 형태)를 판매하고 있었던 B는
팔로워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동일인인 척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계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이미 게시한 사진을 도용하였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의심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가지도 않은 장소를 언급하는 등 심각한 영업방해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먼저 상표등록해버리거나, 유명한 의류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동일성을 착각,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상표권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 형법 상 업무방해, 게재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인이 됨에 따라 스스로 감내하여야 한다면서 참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불법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이트 등에 대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익명성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침해사실 적발 -> 이에 대한 경고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도 추가침해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적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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