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의 차질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많으실텐데요.
약정금에 관한 개관은 아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여 함께 봐주시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인간에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상대방의 소제기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원채무자와 함께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저희 의뢰인의 선의에 의한, ‘계약 중 문제발생시 자신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취지로써 원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질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토대로 가능한 반박사항을 최대한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의적인 변제의 의사 내지 최대한 너그러이 해석한다하더라도 보증채무를 부담할 정도의 의사 정도를 넘어서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적확한 항변사항을 찾아내어 서면에 피력하는 것은 오롯이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일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 판단력과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원문 그대로 전부 받아들여져 판결 전문에 반영되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제가 힘쓴 만큼 좋은 결과를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돌려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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