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짚어봐야 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여금의 경우 민사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블로그의 대여금 관련 여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제기 허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판결요지를 살펴보자면,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간략히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이행청구만을 재판상의 청구로 삼게 되면 같은 내용의 청구가 피고와 원고만 바뀐 채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절차로서 확인소송의 방식으로 재판상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최고를 한 경우엔 별도로 6개월 안에 소제기 등의 후속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청구의 일종인 확인소송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시효중단사유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판례의 전체 취지입니다.
대여금은 그 소송물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측의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소송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대여금반환청구관련 사건을 맡다보면 서로 오해와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양측 모두 최대한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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