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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실제 사례

승소사례2019.12.09. 12:34

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막상 내가 피의자신분이 되면 엄청난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내 의도와 달리,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반된 연유 등으로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일단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합의시도를 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양형상의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 이전에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끔 의뢰인들 중 자신이 나서서 일을 오히려 복잡하게 꼬아놓은 뒤 방문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동방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사담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면,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합의불문 수사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하해도 이는 수사개시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명심하시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래 사안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치열하게 상반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주변 cctv나 가게의 점원 등의 증언이 입증을 위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단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고, 피의자의 심신을 안정시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특히 자기사건이 된 경우라면 사건에 있어 냉정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은,

피해자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인 점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범죄피해자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또한, 방송에서도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피해자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즉,

성범죄 피해자진술 신빙성 높은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당연히 개별사건에 따라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황나열이 구체적이고 강간이 아닌 보다 경한 추행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 더욱 그 진술의 증거력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원칙상 탄핵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다양한 간접증거의 수집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핵을 해나간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 말단을 보시면, 검토의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경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부를 공개하진 못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저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강력히 주장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하여 피의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죗값을 치뤄야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에 휘말려 성범죄자가 되어 자신의 생계와 남은 삶을 위협받는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법의 보호영역,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또는 성범죄 전반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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