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정금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약정금소송이라 함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그 외 위약금청구소송, 권리금청구소송 등
그 유형은 세부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제출 전에 내용증명이나 재산조사를 거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돈을 빌린 피고가 돈을 약정대로 갚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져야하니,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약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나 합의서, 또는 각서 따위의 서면증거가 있거나,
이체 내역, 상대방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 등 금전이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기한 등의 조건이 완료되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일단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피고입장에서는 약정사실의 불인정, 무효사유, 취소사유, 상대방(원고측)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귀책사유 등을 주장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증거싸움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도 수시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착실히 모아두고 소송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약정금, 대여금반환청구의 경우
통상,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이자 정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인 금전지급관계에서의 통상손해라 함은, 이자 정도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신뢰손해나 특별손해를 주장, 증명,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따로 주장하는 측에서 추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을 요합니다.
약정금반환소송의 절차 개관
1. 내용증명
2. 재산조사
3. 집행절차
4. 집행권원확보 후 경매신청 등 추가 부동산 강제집행 제기가능
5. 예금채권압류 등도 추가로 고려가능
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 해서 갚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행자명부등재시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강력히 제한되므로 오히려 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 별도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나 여부입니다.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약정금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생각하실 때는 더욱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또한, 채무자가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되돌리는 수단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특별한 구제수단의 필요여부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차용증 등 증거로 제시된 물증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는,
증거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추가로 발생시,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가장 자신있게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찾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법적 분쟁을 후련히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으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실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셔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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