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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이지훈]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의 산정

가사소송관련2019.10.28. 20:00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문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실제 최대 5천 정도 내에서 유책정도에 따라 증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통칭하는 개념은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 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달마다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 2백만 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는 재산분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재산증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는가가 아닌,

일방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전체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31-40%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 자금 등을 조달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위해 유책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일방의 귀책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중 일방의 외도행위가 있었거나 폭행, 폭언 등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의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있다면 6항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성격차이, 환경차이 등 보다 다양한 파탄사유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6 항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절차는 보다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통계에 기초한 자료이며,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금액의 지정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이러한 절차진행과정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많이 접하며

저 역시 어떻게 하면,

단순히 법률적 조력 외에 좀 더 원만히 최대한 빠른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닌 선택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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