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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관련 분쟁(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의 모든 것!

민사소송관련2019.10.17. 21:04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랫 대에 물려주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시대가 변화하며 여러차례 발전되어 왔습니다.

호주제 폐지부터 남녀평등 부부평등 기혼 미혼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한 재산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로 상속법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법이라는 단어는 편의상 존재하며 원래는 민법의 친족상속 부분에서 가족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관련 분쟁으로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눠지며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공유재산이 분할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우리법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여러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제도란,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가 그 권리자가 됩니다(상속순위와 비율 동일).

민법 제1004조 제3항에 따라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비율을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적인 정당핱 원인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실현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제소기간에 중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유류분청구소송 당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상속과 동일하게 보므로, 상속 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승계하여 대신 갚아줘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길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역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하지 않으면 혹 상속이 이루어진 줄 모르는 먼 친척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포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결

이상, 상속제도에 관해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구별 및 대습상속과 이에 따른 논의는

궤를 달리하므로 다음에 논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조문의 구성이 까다롭고, 그 용어가 익숙치 않은 관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맞춤형 설명을 반드시 들어보는 것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이로 인한 복잡함을 원만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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