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의 유출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달리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위한 모욕죄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치욕적인 모독을 당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두 범죄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것은 모욕이 되고 또는 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이 빚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은 위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라는 정의가
어떤 측면에선 매우 모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쟁점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판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 있어,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 등 전후 정황을 살펴보아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과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대법원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일응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가를 판단할 때, 욕설이나 단순한 말다툼이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해적 언사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관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성희롱이나 개인 SNS 또는 단체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판단시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하여도 많은 견해대립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히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채팅창에 욕설을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여지가 있거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사안의 경우,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 수임을 강요하는 곳 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솔직하게 때론 직설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이고 자세한 자초지종을 들은 후, 합리적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임의 필요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제 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담철학은 의뢰인의 어려움에 적확하고 현명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이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한 이유이자 보람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법적인 대응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도움은 분명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장 궁금한 부분, 힘든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실한 조력을 언제나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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