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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기방조(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형사소송관련2019.09.19. 17:15

요즘 보이스피싱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가담자 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계좌, 현금카드 등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통상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또 형법상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상 편취액 1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형이 6월에서 1년6월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카드(계좌)양도인, 단순인출책/전달책 등에 불과하다 하여 단순가담으로 보아 가벼운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시각에서는

범행 직전 또는 전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이후 충분히 범죄의 실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전이 출금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이 발각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입금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외 동종전과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응 부각시켜 받아들여진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사건에 가담시키는 사건 유형은

과거의 단순 은행인출 형태로부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건 또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행위에 이용당해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사기방조죄 피의자의 말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는 말을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경우라는 사실은 정상적인 성인의 인지능력만 있는 경우였다면 알고 있었다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에서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전후 정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때인 만큼, 절차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며 빠른 대처가 보다 경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 상담과 치밀한 대응 전략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전념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범행과정이 단발적이고 일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부주의 정도에 따라 무혐의처분 부터 기소유예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가 가능한 영역인만큼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명명백백한 검토 및 방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문제로

억울함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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