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익 목적 발언’, ‘의견 표현’ 등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채용 관련 발언이 교육기관 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성공적인 고소 대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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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한 공공 교육기관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024년, 해당 기관에서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학부모와 강사 등 다수가 참석해 있었고,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원장이 특정 강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채용 공고 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여 경쟁자를 배제했다,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했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원장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었고, 교육기관의 특성상 해당 내용은 빠르게 외부로 확산될 우려가 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화랑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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