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그 돈이 도박 자금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질 경우,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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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대여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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