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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족관계 정리하고 싶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성공사례

성공사례2025.04.09. 13: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의 사정이나 혼인관계 등의 이유로, 실제 생모가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생모가 아니었고, 법적으로 정정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전자검사와 기존 판결 등을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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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A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 B씨의 자녀였습니다. 이는 부 C씨가 A씨와 혼인 중이던 시기에 B씨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출생하게 된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생모인 B씨가 아닌 A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고, 생전 교류조차 없었던 A씨가 법적 모(母)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생물학적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99.99982%의 친자 일치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대구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실제 생모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남아 있는 A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기에,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관할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유전자감정,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및 출생신고 경위 등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기존에 확정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 그러나 대구가정법원에서 B씨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 이에 따라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와 망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사건은 복잡한 가족사 속에서도 생물학적 진실과 법적 진실을 일치시킨 사례이며,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법적 증거로 제시하고, 앞선 판결을 근거 삼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의뢰인의 실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는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은 이지훈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