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분류심사 판정기준 및 보호처분 1호부터 3호까지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4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년의 환경, 비행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대표전화 | ||
053-741-5300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온라인 상담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화랑 공동법률사무소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