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690

[소년보호처분] 4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모든 것

소년범죄2025.03.21. 14: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분류심사 판정기준 및 보호처분 1호부터 3호까지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4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년의 환경, 비행 정도,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대표전화

053-741-5300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 대표 : 이지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
  • 고객센터 : 053-741-5300
  • 사업자등록번호: 177-01-01077
Copyright ©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