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좋은 기회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호 규정에 따라 위촉된 만큼, 동물의 복지 향상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지역 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보다 나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시설 운영,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저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관련 조례 해석, 동물 학대 및 유기 문제의 법적 대응 방안 등도 함께 연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동물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연루되신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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