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접하는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마지막 멘트 "4주 뒤에 뵙겠습니다."에서 익숙하게 들려오던 이 문구는 사실 이혼 숙려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을 하려면 4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또,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숙려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숙려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성급한 이혼 결정을 방지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이혼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일정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3개월 |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 1개월 |
이혼 숙려기간 신청 절차
협의이혼 신청 시 숙려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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