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은 항소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법 조항과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소와 항소이유서 제출 개요
항소란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하지만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적으로는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후 항소심 개시 이후에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주요 내용
2024년 1월 16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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