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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부동산 점유 문제, 인도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5.02.12. 11: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은 단순히 최고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점유 권원이 없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는 보다 신속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대상 또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부분 및 관련 법원 판례도 함께 다루어, 실무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 등의 점유자로 인해 실제 점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규정된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대상과 요건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즉, 낙찰자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점유 권원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및 그들의 일반승계인, 대항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입니다. 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점유자가 낙찰 후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기존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우 역시 인도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도명령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먼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인도명령 신청서 1부와 별지 목록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인지 1,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로 당사자 수 × 2회분 × 3,020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및 발송송달이 가능합니다.

2️⃣ 인도명령 결정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해당 인도명령결정문을 점유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 방식은 등기우편을 이용하거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비용을 법원에 예납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인도하라는 계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매각

강제집행 당일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채권자와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물건은 채권자가 운반비와 보관비용을 부담한 후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점유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유체동산 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면, 확정결정문을 통해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