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하 ‘상간소송’)은 외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상간소송은 가정의 파탄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이유나 미성년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상황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대응 및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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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 상대방(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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