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지급명령 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만약 채무가 없거나 일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게 된다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제도와 이의신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서와 제출한 증거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결정 절차입니다.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활용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 진행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가 있는 대여금 사건, 거래처 간 물품대금 청구사건, 임대보증금 청구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는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은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 전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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