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차장 2칸을 사용하는 민폐 주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폐 주차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홧김에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을 밀착 주차하거나 바퀴 방향을 틀어 차량의 이동을 막는 "보복 주차"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의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본래 용도인 운행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재물이 본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온라인 상담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화랑 공동법률사무소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