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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강제추행 관련 언론 인터뷰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단상.

언론보도2019.08.05. 17:29

최근 강제추행관련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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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암수범죄이던 시절과 달리,

현재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며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범죄 하면 강간, 성매매 등을 떠올리기 쉬우나

우리 삶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옛날 바바리맨 부터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을 포함한 성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이를 더이상 참지않고 수면 위로 드러내어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에 대한 준법의식을 개선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정확히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그리고 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목적이 고의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생기게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목적범이나 경향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경향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직장내에서 일어날 경우,

특히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이나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반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면식범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큰 범죄인만큼

그 죄질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이정도는 정 이라거나 사회생활 내 에서 견뎌야 하거나 당연시 되어 감당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쉽게 넘겨버렸던 것에 경종을 울리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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