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9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10년 이내로 음주 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의 의미와 형사처벌 수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의미
음주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차량 등을 운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3%의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켰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고를 일으켰거나 누범 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적발시 처벌수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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