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일명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무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분야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 대구수성구법률상담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져 몸소 느끼고 있죠.
또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꽤나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웹툰, 소설, 그림 등 만을 떠올리실 겁니다.
허나, [폰트저작권소송]과 같이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글씨체’에도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오늘은 본 사안으로 내용증명까지 받은 분들을 위한 정보들로 구성했으니, 딱 3분만 집중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분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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