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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제2윤창호법 관련)

형사소송관련2019.07.30. 18:56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는데요.

이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 날 아침까지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또한 인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거나,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법조항에서 정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자칫하면 음주운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범죄전과를 남기게 되므로 일반인은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 진행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구제를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습니다.

또한 삼진아웃이라고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번 째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잠시 주차된 차를 이동하는 경우,

짧은 거리라면 괜찮을 것이라 여겨 보다 쉽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운전에 해당함은 법조문상 명백합니다.

구간에 짧다고 하여 그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규범의식이 갖춰줘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위한 처벌의 강화가 반드시 적법한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경우

순간의 실수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례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즉각 망설임없는 변호사와의 접촉이 요구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의 특성상 그 진행이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불편함이 늘어남으로

주장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증거수집 및 대처보다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음주 단속이 강화된 만큼, 상담 역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특수성과 상황이 다른만큼, 구체적 판단에 대한 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성실하고 배려있는 마인드의 변호사 선정 역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더 많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전화 혹은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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