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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변호사 불법용도변경 벌금만 내면 된다고요? 끝없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 일반2024.11.13. 15:56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의 계획부터 모든 사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 소유 땅 위에 건물을 짓는 행위일지라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건조물에 대한 쓰임새에 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근거와 효용성에 대해 결정이 된 때에만 공사 진행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제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 명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이용하거나 불법용도변경을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청에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용도변경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연평균 12만 건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옥상, 테라스 등에 위치한 시설물도 최첨단 기기를 통해 적발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혐의가 드러날 시, 시정 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러하죠.

그렇다면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대구수성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