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ebs 다큐시선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피해자 국선사건과 인권 관련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며, 또 한 편으론 가해자들과도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틈틈이 선입견과 편견을 경계하려 스스로 채찍질하며 학문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소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변호사로서 감회가 새로웠던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 유아기부터 노년층까지 가릴 것 없이 휴대폰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날로그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아니 적어도 그들과 교류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은 필수템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따라 웃지못할 에피소드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내 손안의 CCT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순기능 못지않게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콘서트 장에서도 모두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찍느라 정신없는 관객에게 카메라 말고 눈으로 이 시간을 담고 가길 부탁하는 한 가수의 멘트처럼,
휴대폰 영상촬영은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는 보다 편리한 행위일 수 있으나,
이 것이 불법적으로 작용될 여지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따라 새로운 범죄행위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전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위유형방식의 범죄가 발생함에따라 법률 역시 이에 맞춰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를 규정하는 법률로는 크게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에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 채팅 등으로 음란한 자료나 말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일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관련한 죄를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불법촬영물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불법촬영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대법원 2016.10.13.선고,2016도6172)는 것입니다.
이는 일명 리벤지포르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어감상 복수라는 게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리벤지로 불린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는 어휘선택이냐하는 점과
포르노 라는 어휘가 주는 여성의 성적대상화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용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과반수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일 뿐 아니라 강압적으로 관계의 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명예훼손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주로 관련되는 사건의 유형으로는 음란한 사진에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나 꼭 합성을 한 사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진을 올린 후 일정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이용된 피해자의 영상이나 얼굴을 2차로 유포하는 등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행위유형들이 단순히 해당 법조항에서 모두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행위유형을 예상하고 포괄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울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소극적인 법의식에서 벗어나
버닝썬, 단체대화창에서의 모욕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숨쉬듯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제는 우리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처벌의 위험성과 그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는만큼,
혹여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혐의 입증이나 처벌감경을 위한 충분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러한 행위의 사전 예방에 우리모두 힘을 기울여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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