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대구소송방어변호사 이지훈 인사드립니다.
재판 내용 및 원심 판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원고 의견 |
피고 A와 또 다른 피고 B가 연대하여 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전 소유자 D가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본 약정을 해지한다.
만일 해당 사유로 충분치 않더라도 주거용 이외의 용도이기에 민법 제610조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인도, 건조물 철거 및 부당이익반환을 해야 한다.
✅ 피고 의견 |
사용대차 계약 기간의 경우 D와 A의 사망 시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가령 약정이 해지되었더라도 D에게 건축물을 인도할 시점에 건축비 상당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고, 만일 이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원심 판결 |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A, B, D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시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러나 C는 재판부 의견 일부에는 수긍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에 건축물 매매계약 내지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대구소송방어변호사의 세밀한 법률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는 원고 측이 어떤 부분을 피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달라지는 까닭인데요.
하여 대구소송방어변호사는 C의 생각을 빠짐없이 살펴보았고,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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