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함께하는 대구민사소송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채권양도통지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금전거래의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민법에 따라 관련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행하기 위해선 그 당사자에게 본 사안을 알리거나 혹은 승낙을 자격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등장인물은 A, B, C라 지칭하겠습니다.
B → A / C → B, 이렇게 금전거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받아야 하고, C는 B에게 금전을 주어야 한다면, C와 A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양도통지인데요. 즉, B가 A에게 자신의 자격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
다만, 본 절차를 밟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의 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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