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경우 본사에서 레시피, 인테리어,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므로 큰 어려움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이점인데요.
그러나 가맹점 계약서에 규정된 정책을 준수해야 하기에 갑질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평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 분쟁이 꽤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해 5월 편의점 브랜드 C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내린 일도 있었죠.
하여,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사 갑질 행위 중 하나인 [영업지역 침해]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대기업과의 다툼이라니 벌써부터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사건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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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가맹사업법 | 가맹점 계약서 위반 [영업지역 침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2024-10-29 | 2024-10-29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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