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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포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기타 법률2024.10.23. 16:28

금감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유포를 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선 안 되며, 그 내용을 위탁할 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간편 결제 서비스 K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누적 4,045만 명의 고객 자료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심지어 중국 쪽 기업에 유출한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 혹은 회사에 넘기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개인정보유포를 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벌 수위부터 양형 요소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것들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