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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ㅇㅇㅇㅇ을!

가사·이혼2024.10.18. 16:10

반갑습니다. 대구가정법원변호사 이지훈입니다.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오늘 다룰 주제는 배우자와 연락 두절이 된 때입니다.

합의, 조정 심지어 재판을 하려 해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니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더욱 소통이 어려울 테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ㅇㅇㅇㅇ에 대해 대구가정법원변호사가 설명 드리려 하니, 딱 3분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혹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분은 하단에 저와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게시글을 확인하여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