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겼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수반하는 쟁송에 앞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오늘 글에서 다뤄볼 주제인 [제소전화해]인데요.
이는 소 제기에 앞서 사건의 당사자가 협의 및 타협을 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일 본 절차가 법원의 확정을 받았다면, 소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 방법을 찾는 이유 중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어지는 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구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공책이나 메모지에 적으며 꼼꼼하게 읽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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