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물러남이 없는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대구채권추심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과 금전관계를 맺곤 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 가까운 친인척,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까운 사람의 경우 부탁을 거절할 수 없거나 평생 볼 사이기에 믿고 금전을 빌려줬지만,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들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추심금청구소송]인데요. 본 절차는 본래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의무가 넘어갔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등장하는 문제이기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원도 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대구채권추심변호사가 자세히 짚어 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소송 전, 체크해야 할 사항
본격적으로 쟁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제3채무자의 변제 능력 여부인데요.
이때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송사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상대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하죠.
만일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대구채권추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돌려받을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급명령 및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로 법원의 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이나 집행문, 결정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입니다. 해당 사항은 송달 증명원에 나와있는 날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좋지 상황에 불법으로 본 안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서’라는 말도 있듯이 섣불리 행동했다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해 보통의 일상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횟수 이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위력 행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본 소는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력자와 함께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죠.
또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송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인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이 필수인데요. 허나, 이 모든 단계들을 혼자 헤쳐 나가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든든한 법적 지원군과 함께 하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대구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무조건 저희 화랑을 찾아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2~3군데 방문하여 논의해 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상단의 글을 읽고 원하는 조력자의 상과 닮아 있다면, 부담 없이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화랑 법률사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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