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지났습니다. 매년 명절 전후로 유난히 문의가 많이 오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리자면, 명절 이혼입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중재 역할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남편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지 글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볼까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혹은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지나친 간섭으로 법률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보통 법률혼 해소 시 ✔️조정 ✔️합의 ✔️재판 이 3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때는 조정이나 합의를, 불가하다면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이 성립하려면, 그 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840조 | ||
1️⃣ 상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시 2️⃣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할 시 3️⃣ 상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4️⃣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시 6️⃣ 이외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
그러나 위 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시어머니 폭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 이외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승소의 열쇠는 무엇일까?
법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재판부의 시각과 자의적인 시각은 다른 까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어머니 폭언으로 받은 부당한 대우와 방관의 태도를 일삼았던 남편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령 심한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나 메시지, 만일 폭행을 당했다면 신체에 남은 상흔이나 어질러진 실내 사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나 이웃의 증언, 경찰 신고 기록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랑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상단에 말씀드린 물증들로 여러분이 받은 폭력적인 대우를 소명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는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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