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분쟁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쉽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지없이 소송을 거치게 될 것이라 예상이 가기에 그러하죠.
그러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단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물론 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긴 하나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송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화랑은 쟁송 이외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청구취지와 작성법, 유의해야 할 사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어떤 제도일까?
이는 임대료, 대여금 물품 대금 등 금전채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분쟁 해소 절차입니다. 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의무를 회피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서류로만 사건을 파악하는데요. 그렇기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과정 없이도 서면에 따라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결론이 내려지기에, 당장 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애매할 경우에 활용하길 권유 드립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우선,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나 원인은 이후에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지’란, 법원의 결정을 받고 싶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가령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에게 받을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상단의 형식에 해당 액수를 기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청구원인’은 해당 신청을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적는 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이 생긴 이유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풀지 않아도 되고, 주요 내용만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만일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면, 저희 화랑과 함께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ㅇㅇㅇㅇ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절차도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혼자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바를 신속히 꾀할 수 있는 제도임은 맞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상대측에서 ㅇㅇㅇㅇ을 할 경우 쟁송으로 넘어가는 까닭입니다.
바로 ‘이의신청’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본 서류 정본을 받은 당사자는 이로부터 2주 내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때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법률사무소 화랑이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물음표가 가득했던 내용들이 느낌표로 바뀔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변수를 마주할지 알 수 없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쉽고 간편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다방면으로 살피는 과정입니다. 고민 후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발견했다면, 이를 지원해 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고민하다 난관에 부딪쳤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화랑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순간인 ‘지금’,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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