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583

상습도박처벌, 징역 피하고 싶다면 ‘ㅇㅇㅇ’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형사 일반2024.09.19. 17:47

그냥 호기심에 해본 건데…

이는 상습도박처벌 내용으로 저희 화랑을 찾아오는 분들이 처음에 자주 꺼내는 말입니다. 많이 나와봐야 벌금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본 죄목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편인데요.

그러나 해당 사안의 특성상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이 매일로 변하게 되어 기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경찰 조사 출석 전화를 받고, 결국은 피하고 싶은 실형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상습도박처벌, 단지 앞에 2글자 붙은 것뿐인데 일반적인 형벌과 그렇게 달라지느냐고요? 네, 완전히요.

사행성 행위를 일시적 재미가 아닌 지속적으로 했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면, 이때부턴 방심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적 지식을 갖춘 이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혐의 인정의 기준은 ‘ㅇㅇㅇ’

사실 투기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파친코, 홀덤 펍, 섯다 등은 범죄로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강원랜드의 경마, 카지노 혹은 나라(국민체육진흥공단)가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모든 투기는 불법입니다! 심지어 과한 판돈의 고스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도성’의 유무입니다. 재판부도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경제에 대한 도덕법칙에 반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즉, 결과적으로 돈을 얻었든 잃었든 관계없이 단순히 투기에 참여하기만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연히 이익을 얻으려 했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이죠.

그러니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선 저희 화랑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형벌의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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