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단순 협박죄로 처벌되어 왔으나,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현재는 벌금형없이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한다는 협박을 했을 경우 처벌되며, 동의없이 반포시에는 촬영물협박죄와는 다른 반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였을 경우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이미 삭제했지만, 소지하고 있는것처럼 얘기하며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될까요?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박 당시 이미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으나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당시 촬영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처벌기준이 매우 높고 실형의 가능성도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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