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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코인 투자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사기2024.09.02. 17: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카지노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맡기면 40일마다 원금의 25%를 이자로 준다고 하여 금전을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를 의뢰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먼저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A씨 등의 회사 관계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가상화폐지갑을 통해 A씨 등에게 투자한 뒤 이윤을 얻는 방식의 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투자를 의뢰한 고소인으로부터 돈이나 가상화폐를 받아 이를 투자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아래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의뢰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투자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고소장 기재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하여 구체적 경위를 밝히며 이를 바로잡고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 이어진 3회의 피의자 대질조사에서도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범행 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주식 등 재테크에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면서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투자사기 범행에 연루된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수사기관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별 사안에 따른 맞춤형 법적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