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증거보전신청은 그 과정의 핵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해두면,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 증거를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 결혼생활 중 피신청인의 집착,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다툼이 심화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하여 거주지를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뭐하는지를 물었고, 피신청인은 A가게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을 찾아와 다른 손님과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맥주를 신청인의 얼굴에 끼얹고, 맥주병을 신청인에게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폭행, 특수폭행의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당연히 민법상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로는 신청인이 A가게의 점장에게 CCTV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임의로 폐기하거나 분실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혼 소송시 유책성 입증을 위하여 이 사건 영상녹화물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신청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이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분쟁 해결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명확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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