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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준강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4.08.12. 22: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강간죄 앞에 ‘준할 준’ 자를 붙여 準强姦罪 라고 명칭하는데요.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아도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일신상에 최협의의 폭행을 가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

준강간죄는 단순히 만취 또는 정신이 없어 일어나게 된 실수라고 하기엔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A씨는 다른 피의자인 B씨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A씨, B씨, 피해자는 술을 먹은 뒤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B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이 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소전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CCTV 등을 확보하였고,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무게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담에 대해 두려워 마시고 억울한 점은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리며,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 조력을 얻는다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추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관련 겅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무실 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