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570

[대구변호사 이지훈]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등 위조했다면?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7.26. 13: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9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사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사인위조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인위조죄의 성립요건은?

사인위조죄는 위조된 인장(도장)을 용도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할 경우 성립합니다.

✅ 1.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도장을 진정한 도장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도장을 만들었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578판결)

즉,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2. 타인의 인장(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행위

특히, 대법원은 "사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장이 현출된 문서 등에 있어서의 인장 현출의 필요성, 그 문서 등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 등이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장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도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고의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위조한 경우 사인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인 남편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와의 상의 없이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갔고, B씨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막내 아이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A씨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사회상규상 죄 물을 수 없어", 대법원 역시 정당행위 인정, 무죄 판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장 조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써 이를 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생후 30개월에 불과하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모로서 돌볼 목적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친정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도장을 조각 및 사용했을 뿐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 막도장은 전입신고의 용도로만 1차례 사용되는데 그쳤고, 그 위조사실이 남편의 사회적 신용을 해하거나 상거래를 방해한 바 없는 점

▲ 남편으로선 자신의 인장이 위조되는 법익 침해가 있었지만 반대 측면에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A씨도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보호법익이 있는바, 이런 법익들이 균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점

▲ 피고인은 별거 기간 자녀 양육을 계속 챙기면서 남편에게 수십 차례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은 이를 수신하고도 회신 및 연락하지 않은 점

▲ 피고인으로선 어린이집 우선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기에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자녀와 자신의 보호이익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점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A씨의 남편 인장 위조 및 사용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함으로서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16367 판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도4415 판결)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는 사인간 거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장 등을 위조, 행사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처벌기준 역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