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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아동학대 범죄, 취업제한명령 받을 위기라면?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4.07.25. 13: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이 미치는 기관도 따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아동교육, 보육기관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에 연루된다면 취업제한에 대한 고민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는 사람이라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같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행위라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기관

관할부처

아동관련기관

교육부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5.「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1.「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년 시행)

여성가족부

1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7.「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8.「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22.「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

유형별 취업제한 부칙 적용

유형

제29조제1항 각호

(제17,18,23호 제외)

체육시설(17호), 학교(18호)

아동을 위한 사업 수행 비영리법인(23호)

1

부칙3조 적용

취업 제한 없음

(부칙2조 적용)

2

부칙3조 적용

부칙3조 적용

(부칙4조 적용)

3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4

부칙3조 적용

부칙3조 적용

(부칙4조 적용)

5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6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개정법 적용)

법원 판결시 기간 선고

(부칙2조→개정법 적용)

<부칙 제3조>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법원으로부터,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아동학대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아동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기간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취업제한 결정을 고지 받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항고가 기각될 시에는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항고의 경우에는 위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이나 훈계로 벌금형과 취업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무심코 한 발언이 평소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의 고의성 판단 근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 특별한 사정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