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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결혼준비 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보세요.

가사·이혼2024.07.22.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몰랐던 상황을 뒤늦게 알게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과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면, 마음도 아프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식장 예약이나 집 계약 취소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막막하실텐데요. 이때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 파기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내 사안이 약혼해제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약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입증 증거가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결혼 준비 중 파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여야 하고 2) 부당한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오직 상대방 측에 있어야 한다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의 조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신혼집 계약서, 웨딩 업체 계약서, 예물·예단 거래내역서, 혼수 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고, 2)의 조건에서 '부당한 파혼의 책임'은 우리나라 민법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요건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이미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적법한 증거인지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약혼 성립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혼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약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는 약혼을 거쳐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약혼식을 치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법 규정에서도 약혼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 역시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약혼의 성립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정식으로 예식장을 예약하여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집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결혼을 준비한 경우, 양가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집안 행사에 동행하거나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라면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을 이유로 고가의 선물을 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더라도 교제기간이 짧거나 구체적인 결혼에 대한 협의, 계획이 없었던 경우, 동거하며 임신을 하였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경우 등은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약혼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은 성관계나 임신, 출산의 여부보다는 부모의 동의, 상견례 등 혼인에 대한 서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 예단의 반환은?

이미 혼인을 약속한 관계라면 신혼집 등의 계약금 뿐만 아니라 예물이나 예단 또한 주고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양가 집안의 결합이다 보니 약혼 상태에서부터 서로의 성의를 표하는 선물로 예물·예단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대부분 고액인 경우가 많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예물·예단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예물·예단결혼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혼해제의 경우 이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혼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고 파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일방의 경우는 예물·예단의 반환 및 파혼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약혼을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약혼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약혼 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대방은 민법 제80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상견례나 약혼식을 했을 경우 그 비용, 청접장 제작비용, 예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비용 등 직접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지불했던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성립 및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은 손해액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항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혼 파기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