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업무상 위력 등 상대보다 높은 지위를 활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직원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구직자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포섭되지 않을 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고충해결을 요구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同性) 및 남성에 대한 성희롱 |
Q1: 생산직 사원(성인 남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으면 상사들(모두 남성)이 뒤에서 껴안듯이 하며 성기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Q2: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B(여성)가 나(남성)를 껴안으려 하자, 다른 동료 A(여성)가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하여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도 A는 근무 중에 나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껴안으려 했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이를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위의 두 경우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
Q: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업체 컴퓨터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정보부장인 A는 깍지 껴서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기도 했으며 입술을 만지거나 얼굴을 밀착시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 이를 보고했으나 학교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파견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실 규명이나 분쟁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에게는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조치할 것을 파견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 |
·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개념 역시 물리적인 직장 내 뿐 아니라 회식자리, 퇴근 후 메신저를 통한 음란 메시지의 발송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닿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 유형 역시 음담패설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 외설적인 자료를 보내주거나 부당하게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등 해당 언동이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직장 내 성희롱, 대응방법은?
직장내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해당 죄목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및 조사 절차, 징계,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직장내성희롱 피해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한 경우, 이로 인한 보복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동 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성희롱이 문제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 내 고충처리부서 등을 통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장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민・형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15 |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이버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2-04 | 2021-02-04 | 3367 | 108 |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31 | 2020-12-31 | 4120 | 101 |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14 | 2020-12-14 | 3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