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인데요.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유
취소사유 | 내 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행정심판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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