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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토지수용변호사 이지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내용 및 취지

행정소송관련2019.06.19. 16: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 제도 강화와 이로인한 재산권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해주기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한 토지보상법이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며,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6월말부터 시행되는 토지보상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1)

공익사업 신설.변경.폐지 등 입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여 중토위 요구사항을 반영

2)

개발사업 인허가.승인권자가 인허가.승인전에 거치는

현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협의방식으로 바꿈

3)

공익성 검토기준.협의의견 연장.서류 보완 등 근거를

마련

4)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정수를 9명에서 20명까지 확대

5)

고의과실 불문하고 보상계획 열람시까지 이의제기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협의 완료시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

6)

토지수용재결불복시

수용재결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이의 재결 기간은 30일에서 60일 변경

7)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시에는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 통지를 하도록 최소 5일전 통지의무 부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토지보상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빠른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6월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보호가 확대될 것이 기대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토지수용 보상절차가 만족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절차진행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https://m.blog.naver.com/soulesprit/221563911711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보상금 증액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방식과 원만한 합의로 쌍방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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